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단, 2022.2.13.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12.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지원(2022. 7. 11이후 격리자 기준)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022.7.10.이전 격리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출처 : 질병관리청(https://ncv.kdca.go.kr/)
<지원 제외 대상>
• 유급휴가자 • 해외입국자(2022.10.1. 입국자부터는 제외대상에서 삭제)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종사자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022.2.13.이전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12.31.까지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https://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0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제도문의 : ☎1339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안전 안내 문자」 받을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면역력 키우셔서 코로나19와 독감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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