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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신청하세요

by chai-yoon 2022. 10. 27.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2.13.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12.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지원(2022. 7. 11이후 격리자 기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022.7.10.이전 격리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출처 : 질병관리청(https://ncv.kdca.go.kr/)

 

 

<지원 제외 대상>

유급휴가자
해외입국자(2022.10.1. 입국자부터는 제외대상에서 삭제)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종사자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2.2.13.이전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12.31.까지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보조금24’

  (온라인은 20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

제도문의 : 1339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안전 안내 문자받을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면역력 키우셔서 코로나19와 독감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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