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1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단, 2022.2.13.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12.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지원(2022. 7. 11이후 격리자 기준)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022.7.10.이전 격리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022.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