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1 2023년 1월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육아 관련 수당 중 ‘영아수당’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고 금액도 인상됩니다.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 출산율을 끌어 올리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1. 지급 대상 • 만 0세 ~ 만 1세 영아 2. '부모급여' 지급액 구분 2022년(영아수당) 2023(부모급여) 시설 미이용 시 만 0세 월 30만 원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시설 이용 시 만 0세 보육료(바우처) 월 50만 원 보육료(바우처) 월 50만 원 + 현금 월 20만 원 만 1세 보육료(바우처) 월 50만 원 3. 신청 방법 ①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