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용품 사용 규제가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음식점,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등에서 1회 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미 시행 중인 품목에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되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 억제 품목 구분 이미 시행 중 추가 사항(11월 24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 1회용 접시,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재질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 식탁보 • 1회용 종이컵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우산 비닐 도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등)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무상 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사용 억제) 체육시설 • 1회용 응..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