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Mobility1 ‘전동 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동 킥보드 등’이란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말합니다. 그럼 ‘개인형 이동장치’란 무엇일까요? 이용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이용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〇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〇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최고속도 25km/h 미만 ② 차체 중량이 30 kg 미만일 것 ③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것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법규(도로교통법) 2021.5.13. 시행 〇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없을 시 차도 통행), 보도 통행은 불가 〇 운전면허 : 원동기 면허 이상(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〇 위.. 2022.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