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서약기간 동안 위반 사항이나 사고내역이 없으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 중 부득이하게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때 그 벌점을 감면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신청 방법
•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https://www.efine.go.kr/)
• (오프라인)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신청 가능
실천 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서약기간 동안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 자동 갱신
(단,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마일리지 혜택
• 서약기간(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처분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 신청은 본인이 경찰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서약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합니다.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고,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서약 불가사항
• 2020. 9. 5.부터 범칙금•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 불가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므로 운전면허가 있는 분이라면 모두 신청하셔서 마일리지 적립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약을 하는 것만으로도 운전 시 의식적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될 것이고, 심적으로도 든든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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