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탄력호출료1 ‘택시부제’가 11월 22일 해제됩니다. ‘택시부제’는 택시 강제 휴무제로 1973년 석유 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오면서, 택시 공급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심해지면서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의 ‘택시부제’ 해제를 오는 11월 22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택시부제’ 해제 ■ 시행일 : 2022. 11. 22.(행정규칙 개정안 공포(11.22. 예상)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 (다만, 심야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개정안 공포•시행 전에 해제될 수 있도록 협의 중) ■ 지자체에서 계속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한다면 - 수급 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 2022.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