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는 택시 강제 휴무제로 1973년 석유 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오면서, 택시 공급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심해지면서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의 ‘택시부제’ 해제를 오는 11월 22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택시부제’ 해제
■ 시행일 : 2022. 11. 22.(행정규칙 개정안 공포(11.22. 예상)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
(다만, 심야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개정안 공포•시행 전에 해제될 수 있도록 협의 중)
■ 지자체에서 계속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한다면
- 수급 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함
10.4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후 현재 시행 중인 주요 내용
■ 심야 탄력 호출료
• 중개 택시 : 최대 4천 원
• 가맹 택시 : 최대 5천 원
* 카카오모빌리티(11.3. 적용), 반반택시(10.28. 적용), 타타•티머니(11.1. 적용)
• 중개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직접 배분(택시기사 처우가 개선, 심야운행 유인 기대) • 호출료 지불 시, 기사에게 목적지 표시되지 않음(승객은 승차 거부로부터 보호, 대기 시간 단축 기대) |
■ 서울 개인택시 심야 운행 조 편성•운영(10.26)
■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허용(10.28)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10.4) 후 추진 중인 후속 대책
① ‘택시부제’ 해제(11.22.)
② 대형 승합•고급 택시 전환 요건 폐지
③ 친환경 고급 택시 기준 완화
④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⑤ 법인택시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⑥ 택시 차령 기준 완화(주행거리 고려)
⑦ 택시 차량 충당 연한 완화
⑧ 가맹 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 제외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4월에 춘천시에서 택시부제를 해제하였고, 심야시간 택시 운행이 약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번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시행으로 승객 불편은 최소화되고 택시기사에게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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