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진사업’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라에서 ‘치매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약물 치료로 치매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매환자의 치료비를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치매 검진사업] 대상자 〇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〇 치매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어르신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 (원/월)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치매검사 단계 검사단계..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