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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치매 검진사업’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by chai-yoon 2022. 11. 10.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라에서 치매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약물 치료로 치매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매환자의 치료비를 월 최대 3만 원(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치매 검진사업]

대상자

   〇 선별검사 : 60세 이상 어르신

   〇 치매 진단감별검사 :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어르신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
(원/월)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치매검사 단계

검사단계 대상 목적(검사 내용) 검진기관 및 비용
1단계 선별검사 60세 이상 어르신 인지저하 선별
(인지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무료)
2단계 진단검사 1단계 선별 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
치매 진단
(신경인지 검사,전문의 진료 등)
치매안심센터(무료)
협약 병원(유료)
-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에게
  15만 원 한도 내 지원
3단계 감별검사 2단계 치매 진단 검사 결과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치매 원인 확인
(혈액검사,뇌영상 촬영 등)
협약 병원(유료)
-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에게
  11만 원 한도 내 지원

 

신청기관 및 문의

  〇 신청기관 : 지역 치매안심센터

  〇 문의 처

     - 지역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 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 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지원 내용

   치매환자의 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 원(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〇 신청권자 : 본인,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

  〇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〇 문의 처

     - 지역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 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치매안심센터(https://ansim.nid.or.kr/)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도 확인하실 수 있고, 치매 온라인 자가 진단 등 치매 관련 각종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자녀의 모습
치매검진 지원 사업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관리할 경우, 치매환자는 건강한 상태를 보다 오래 유지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치매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치매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셔서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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