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라에서 ‘치매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약물 치료로 치매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매환자의 치료비를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치매 검진사업]
대상자
〇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〇 치매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어르신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금액 (원/월)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치매검사 단계
검사단계 | 대상 | 목적(검사 내용) | 검진기관 및 비용 | |
1단계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인지저하 선별 (인지 선별검사) |
• 치매안심센터(무료) |
2단계 | 진단검사 | 1단계 선별 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 |
치매 진단 (신경인지 검사,전문의 진료 등) |
• 치매안심센터(무료) • 협약 병원(유료) -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에게 15만 원 한도 내 지원 |
3단계 | 감별검사 | 2단계 치매 진단 검사 결과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치매 원인 확인 (혈액검사,뇌영상 촬영 등) |
• 협약 병원(유료) -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에게 11만 원 한도 내 지원 |
신청기관 및 문의
〇 신청기관 : 지역 치매안심센터
〇 문의 처
- 지역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 콜센터 : ☎ 1899-9988
- 보건복지 상담센터 : ☎ 129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 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지원 내용
치매환자의 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〇 신청권자 : 본인,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
〇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〇 문의 처
- 지역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 콜센터 : ☎ 1899-9988
- 보건복지 상담센터 : ☎ 129
치매안심센터(https://ansim.nid.or.kr/)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도 확인하실 수 있고, 치매 온라인 자가 진단 등 치매 관련 각종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관리할 경우, 치매환자는 건강한 상태를 보다 오래 유지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치매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치매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셔서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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