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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2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이용 방법 우리나라에는 연령과 소득,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는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모두가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21년 9월에 마련한 제도가 바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입니다.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찾아줍니다. 이용 방법 1.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방법 ①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가입 ② (오프라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제도를 한 곳에 모아 놓은 대규모.. 2022. 11.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서약기간 동안 위반 사항이나 사고내역이 없으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 중 부득이하게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때 그 벌점을 감면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신청 방법 •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https://www.efine.go.kr/) • (오프라인)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신청 가능 실천 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서약기간 동안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 자동 갱신 (단,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마일리지 혜택 • 서약기간(1년) 동안 무위반.. 2022. 11. 1.
‘전동 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동 킥보드 등’이란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말합니다. 그럼 ‘개인형 이동장치’란 무엇일까요? 이용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이용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〇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〇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최고속도 25km/h 미만 ② 차체 중량이 30 kg 미만일 것 ③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것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법규(도로교통법) 2021.5.13. 시행 〇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없을 시 차도 통행), 보도 통행은 불가 〇 운전면허 : 원동기 면허 이상(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〇 위.. 2022. 11. 1.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안내해 드립니다.(서울시) 수술, 중증질환•골절 치료 후 퇴원했지만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퇴원 후 일상 회복 동행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돌봄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하여 단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 가구 서울시민 ↳ 2022년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에 한함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면 동시에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감기 등 일반 질환 퇴원자, 국가•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 이용 기준 •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 (주말) 협의 후 가능 • 이용 요금 : 시간당 5,000원 • 이용 한도 :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연 1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퇴원하기 24시간.. 202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