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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1월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chai-yoon 2022. 12. 21.

육아 관련 수당 중 영아수당20231월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고 금액도 인상됩니다.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 출산율을 끌어 올리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1. 지급 대상

     0~ 1세 영아

2. '부모급여' 지급액

구분 2022년(영아수당) 2023(부모급여)
시설 미이용 시 만 0세 월 30만 원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시설 이용 시 만 0세 보육료(바우처)
월 50만 원
보육료(바우처) 월 50만 원
+ 현금 월 20만 원
만 1세 보육료(바우처) 월 50만 원

3. 신청 방법

   ①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읍면동 주민센터

   ③ 문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는 이미지
부모급여 지급


양육수당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구분 양육수당 아동수당
대상 0-85개월 0세-만 8세 생일 전월까지
금액 시설 미이용 시
(가정 양육)
<2022년 이후 출생 아동>
24-85개월 : 10만 원

<2022년 이전 출생 아동>
0 -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85개월 : 10만 원
월 10만 원
시설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 나이에 따라 금액 차등
장애 아동 및 농어촌 아동
가정 양육 수당
<장애 아동>
•   0-35개월 : 20만 원
36-85개월 : 10만 원
<농어촌 아동>
•  0 -11개월 : 200,000
12-23개월 : 177,000
24-35개월 : 156,000
36-47개월 : 129,000
48-85개월 : 100,000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 가능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며 정부에서 중장기 보육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초기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양육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하니 이런 모든 노력이 결실을 이뤄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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