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저출산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에 신설되었고,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데 그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역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자체나 정부의 다른 출산 정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이나 다자녀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모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실혼, 사실 이혼 등으로 주장되는 경우 현장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참조합니다. |
지원 내역
•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지급 결정이 나면 출생아의 보호자가 보유한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 후 지급 – 카드사에 발급 신청)
-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보호 조치되는 아동은 출생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됩니다. - 보호자가 수용시설에서 양육 중이라면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온 라 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의 부모 외에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청 서류에 대리인 위임장 및 부모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 아동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방법
• 생필품을 포함한 병원비, 약제비, 의복, 가구 등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한 유통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불가능한 경우
- 유흥 업종, 사행 업종, 안마시술소, 레저 업종, 성인 용품 등 - 전자상거래 상품권, 기타 상품권 구매 - 할부 결제나 정기결제 |
사용 기한
• 아동의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지급 시기가 2022.4.1.부터이기 때문에 2022.1월~3월에 태어난 아동에 한해서 2022.4.1.~ 2023.3.31.로 사용 기한이 적용됩니다.)
• 사용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사용금액과 잔액을 안내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 129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전화 1544-8868)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6백 명으로 전년대비 4.3% 감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저출생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첫만남 이용권’ 제도도 그 일환일 것입니다. 출생아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전체 큰 그림으로 봐서 아이를 낳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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