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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업 소개] ‘아이돌보미’의 업무와 활동수당을 소개합니다.

by chai-yoon 2022. 11. 13.

아이돌보미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아이의 복지 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아이돌보미의 수행 업무

   주요 직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분 수행 업무
영아 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시간제 기본형 하원,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종합형 기본형 돌봄 활동 + 아동과 관련된 집안일 병행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가정 양육이 필요할 때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2. 아이돌보미의 활동 수당(2022년 기준)

   가. 기본 원칙

        • 돌봄 수당 기본 시급 : 9,170

        •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근로, 연차 유급휴가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수당 지급

   나. 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른 지급 기준(단위:)

구분 영아 종일제/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질병 감염 아동 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기본 시급 9,170 9,170 9,170 9,170
추가 수당 0 3,170 2,750 6,850
시급 합계 9,170 12,340 11,920 16,020

        ※ 돌봄 아동 추가 시 추가 수당 : (2명 돌봄 시) 4,585원 추가, (3명 돌봄 시) 9,170원 추가

 

   다. 명절 상여금 지급

        • 기본 상여금 : 20만 원(110만 원)

        • 경력 가산 상여금 : 경력에 따라 기본 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

           - 60개월 이상 : 60만 원 가산(130만 원)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40만 원 가산(120만 원)

           - 36개월 미만 : 20만 원 가산(110만 원)

           - 명절이 있는 달에 입사한 경우 : 가산 상여금 없음

   라. 서비스 제공 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4대 보험의 가입을 기준에 따라 처리

3. 아이돌보미신청 및 선발

   가. ‘아이돌보미신청 및 돌봄 활동 절차

       신청 서류심사 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근로계약 체결

           → 돌봄 활동(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나. ‘아이돌보미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 신청 대상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 관내 서비스 제공 기관

        • 신청 기간 : 서비스 제공 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서비스 제공 기관, 교육기관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홍보 및 안내 참조

           - 아이 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참조

 

4. ‘아이돌보미’ 교육

   가. 교육대상 및 교육기관

교육 대상 교육 기관 교육 시간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면접심사 통과자)
도 지정 교육기관 80시간(실습시간 별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새로일하기센터이 직업훈련과정 중 아이돌보미양성 필수과목 연계과정 시간 참조

   나 교육비 : 본인이 납부 후 추후 조건 충족 시 일부 환급 처리

        •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 : 20만 원

        • 정규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현장 실습비 : 2만 원

   다. 교육비 환급

       •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중 15만 원 환급(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 의무 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아이를 돌보고 있는 babysitter
'아이돌보미'라는 직업 소개


정부는 앞으로 아이돌보미의 국가자격증제를 도입하고, 현재 3만여 명의 아이돌보미’(공공 아이돌보미’)17만 명(공공 및 민간 아이돌보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돌보미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성가족부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 공고 등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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