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아이의 복지 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아이돌보미’의 수행 업무
주요 직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분 | 수행 업무 | |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 |
시간제 | 기본형 | 등•하원,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종합형 | 기본형 돌봄 활동 + 아동과 관련된 집안일 병행 |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가정 양육이 필요할 때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
기관 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2. ‘아이돌보미’의 활동 수당(2022년 기준)
가. 기본 원칙
• 돌봄 수당 기본 시급 : 9,170원
•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근로, 연차 유급휴가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수당 지급
나. 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른 지급 기준(단위:원)
구분 | 영아 종일제/ 시간제 기본형 |
시간제 종합형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 기관연계 서비스 |
기본 시급 | 9,170 | 9,170 | 9,170 | 9,170 |
추가 수당 | 0 | 3,170 | 2,750 | 6,850 |
시급 합계 | 9,170 | 12,340 | 11,920 | 16,020 |
※ 돌봄 아동 추가 시 추가 수당 : (2명 돌봄 시) 4,585원 추가, (3명 돌봄 시) 9,170원 추가
다. 명절 상여금 지급
• 기본 상여금 : 연 20만 원(1회 10만 원)
• 경력 가산 상여금 : 경력에 따라 기본 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
- 60개월 이상 : 연 60만 원 가산(1회 30만 원)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연 40만 원 가산(1회 20만 원)
- 36개월 미만 : 연 20만 원 가산(1회 10만 원)
- 명절이 있는 달에 입사한 경우 : 가산 상여금 없음
라. 서비스 제공 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4대 보험의 가입을 기준에 따라 처리
3. ‘아이돌보미’ 신청 및 선발
가. ‘아이돌보미’ 신청 및 돌봄 활동 절차
신청 → 서류심사 → 인•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 근로계약 체결
→ 돌봄 활동(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나. ‘아이돌보미’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 신청 대상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 관내 서비스 제공 기관
• 신청 기간 : 서비스 제공 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서비스 제공 기관, 교육기관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홍보 및 안내 참조
- 아이 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참조
4. ‘아이돌보미’ 교육
가. 교육대상 및 교육기관
교육 대상 | 교육 기관 | 교육 시간 |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면접심사 통과자) |
시•도 지정 교육기관 | 80시간(실습시간 별도)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 새로일하기센터이 직업훈련과정 중 ‘아이돌보미’ 양성 필수과목 연계과정 시간 참조 |
나 교육비 : 본인이 납부 후 추후 조건 충족 시 일부 환급 처리
•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 : 20만 원
• 정규•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현장 실습비 : 2만 원
다. 교육비 환급
•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중 15만 원 환급(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 의무 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부는 앞으로 아이돌보미의 국가자격증제를 도입하고, 현재 3만여 명의 ‘아이돌보미’(공공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공공 및 민간 ‘아이돌보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돌보미’ 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성가족부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 공고 등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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